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 안내
최종 개정일 2026-06-01
제1조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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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허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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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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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상업적 이용
- 계정 공유, 대리 인증 등 수강 권한의 양도·대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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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식별 워터마크 및 유출 추적)
1. 회사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강의 영상에 시청자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이메일·세션 식별자 등)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가 무단으로 캡처·녹화·복제·유출되는 경우, 회사는 워터마크 등을 통하여 유출 경로 및 유출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콘텐츠가 무단으로 캡처·녹화·복제·유출되는 경우, 회사는 워터마크 등을 통하여 유출 경로 및 유출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외부 자료의 인용)
강의에 제3자의 논문·제조사 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료 논문 원문의 통째 복제·배포 및 대외비·내부 임상 자료의 공개는 금지됩니다.
제6조 (위반 시 조치)
본 안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 정지 및 수강권 박탈,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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