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 안내

최종 개정일 2026-06-01

제1조 (저작권의 귀속)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강의 영상·강의 자료·문서·이미지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메디바이블 주식회사 또는 정당한 원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의 기획·제작 자원이 투입되어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조 (이용 허락의 범위)

콘텐츠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학술·교육 목적으로 시청·열람하는 범위에서만 이용이 허락됩니다. 강사 또는 제3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콘텐츠를 병원 대기실 상영, 환자 상담 자료, 외부 홍보 채널 등 플랫폼 외부로 전용·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콘텐츠의 무단 복제·다운로드·화면 녹화·캡처·재배포·전송·공유
- 콘텐츠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상업적 이용
- 계정 공유, 대리 인증 등 수강 권한의 양도·대여 행위

제4조 (식별 워터마크 및 유출 추적)

1. 회사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강의 영상에 시청자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이메일·세션 식별자 등)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가 무단으로 캡처·녹화·복제·유출되는 경우, 회사는 워터마크 등을 통하여 유출 경로 및 유출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외부 자료의 인용)

강의에 제3자의 논문·제조사 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료 논문 원문의 통째 복제·배포 및 대외비·내부 임상 자료의 공개는 금지됩니다.

제6조 (위반 시 조치)

1. 본 안내를 위반하여 콘텐츠를 무단 복제·다운로드·화면 녹화·캡처·재배포·전송·공유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 정지 및 수강권 박탈,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이 확인된 콘텐츠(강의)는 「환불 정책」 제9조에 따라 환불 없이 즉시 수강권이 박탈되며, 위반 회원은 계정 정지 또는 영구 이용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3. 위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워터마크 등 추적 정보를 근거로 유출 경위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실손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의 법정손해배상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손해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된 콘텐츠의 정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재가입 제한)

제6조에 따라 콘텐츠 무단 유출 등을 사유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해지일로부터 최소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되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회사는 영구적으로 재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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